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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 내용

지출증빙서류범위 확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도입
2003.7.1부터 2004.6.30 기간 중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2003.7.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7.1이후 투자를 개시하고 2003.7.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하여도 적용)에 대해 투자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된다.

2004.1.1이전에 종전의 공제율(10%)을 적용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거나, 조특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폐지했다.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해 미납부 가산세율 등을 인하했다.<아래표 참조>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조정
종전에 5년이내의 기간 중에 균등상각하던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했으나, 개발비에 한해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한정했으나, 상장법인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되도록 조정됐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추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구    분

종   전

변  경

미납부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
(연 18.25%)

1일 1만분의 3
(연 10.95%)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시 환입이자율

1일 1만분의 4
(연 14.60%)

1일 1만분의 3
(연 10.95%)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가산
 이자율 상당액

1일 1만분의 4
(연 14.60%)

1일 1만분의 3
(연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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