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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공장·본사의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2년 연장
지출증빙서류 수취기준금액 건당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임박했다.
개인사업자도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세제내용을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편집자주>


■ 법인사업자 ■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뤄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현행 10%)를 적용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 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2%P 인하됐으며,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전체 법인세율이 2%P 인하돼 오는 2005.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分부터 적용된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오는 2006.12.31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여기에 기업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기준 내용연수의 50%(현행 25%)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가감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장·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05.12.31까지 2년 연장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지원,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기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적용기한을 오는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을 한도로 신고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조세 회피의 우려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추계방법(사업수입금액-사업수입금액×단순경비율)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인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의무화
법인이 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자·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증빙서류 여백 등에 기재해 보관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환급을 경정청구하면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토록 했다.

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는 자산총액 70억원이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현금흐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미제출시에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에는 무신고에 해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하던 것을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수정신고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토록 했다.

■ 개인사업자 ■
△무납부 가산세 3%로 인하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됐다. 또 그동안 고지할 세금이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았으나,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해 고지 최저한세액이 1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생략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 등 납세편의 제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돼 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됐다.

종전에는 고지할 세금이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았지만,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해 고지최저한세액이 1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에 고지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납세자가 부재 중이더라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요건이 완화돼,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총괄납부가 허용된다.

△농가부업소득, 주택 리모델링 용역 등에 대한 조세지원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이 추가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해 얻는 소득도 비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이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1년간 연장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측면을 감안해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거래의 투명성 제고
-5만원 초과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보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종전의 건당 10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확대되고,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가 포함됐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금액의 1%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포함됐으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결제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됐다.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0억원이상의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경우 6개월간의 납부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중요한 탈세 제보를 한 경우에는 탈세자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루세액이 5억원이상이면 1억원 한도내에서 추징세액의 2∼5%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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