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기조사체제 구축·성실신고풍토 조성
1세대3주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모든 국세행정력을 결집해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총 5천338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4천여억원을 추징하는가 하면 288개 분양현장 단속 및 3만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또 양도소득세 조기조사체제 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지난해 추진했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실적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5·23 부동산안정화 대책'이후 추진실적
국세청은 지난해 연초부터 대전·충청권에서 촉발된 투기 열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됨에 따라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조사에 착수했었다.
우선 新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충청권 토지 거래자 6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603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양도자 등 상습적 전문투기자 209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284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거래를 관할하는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도 투기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645억원을 추징했으며,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의 투기조장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일제단속조사로 30억원을 추징하고 위법 중개업소 122개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9·5대책' 이후 추진실적
8월말이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열풍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강남권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아파트 투기 열풍의 진원지인 강남소재 재건축·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 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조사로 261억원을 추징했다.
△'10·29대책'이후 추진실적
강남 아파트 등 투기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투기 혐의자는 물론, 중개업소·입시학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호황을 누리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및 분양 대행사 등 231개 업체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156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시세차익 대비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전매자 조사도 올해 1월9일까지 74억원을 추징하고 아직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남지역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입시학원 등 84개 업체도 지난 9일까지 8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방청 자체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던 수도권 상가 신축·매매법인 및 각 지역별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지방청별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 1천379명은 관계기관에 예외없이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172명, 자격정비·벌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20명, 벌금), 부동산실명법 위반(18명, 과징금 부과)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75명, 분양권 취소)은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 39명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국 규모의 부동산 매매법인이 9개 업체, 조세범처벌법 위반 전문투기자 4명, 부동산중개업법 등 위반자 26명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한도비율 초과자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는데 이때, 2003년 상반기 조사 결과 적발인원이 107명, 강남권 자금출처조사 결과 75명이 적발됐다.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일제단속
이른바 '떴다방'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투기조장 세력들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행정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분양현장 288개 업소에 4천4개반(8천256명)을 투입해 노출 및 비노출로 '떴다방' 등 불법행위자를 집중단속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강력히 시행했다.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 알선을 차단하고 동일 대리인 3건이상을 청약한 투기 혐의자 1천13명의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이외에도 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15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및 아파트의 위장 전입자 등 13명을 건설교통부에 당첨취소 통보조치하는 한편,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기 혐의자 903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서울·수도권·충청권 등 3만4천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총 1천564개반 3천119명을 투입했다.
지자체의 중개업소 등록사항을 발췌해 미등록사업자 및 명의대여 혐의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미등록사업자 2만3천670명을 적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89명 등을 색출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도소득세 조기조사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 검증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200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조사 중심의 양도소득세 조사체계를 부동산 거래일부터 3개월 이후 조사가 가능한 수시 조사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실가과세대상 부동산 신고 내용을 상시분석할 수 있는 '상시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매매를 계약한 즉시 거래 당사자는 시·군·구에 주택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인정 비율이 現 시가의 50%에서 40%로 축소됐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해 허용됐던 금융재산일괄조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게도 허용됐다.
특히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향후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이상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2003년 부동산투기관련 세무대책 추진실적(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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