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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국의 접대비 제도]미국-접대비 50%만 손금산입

영국-접대비 전액 손금 불산입


미국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에 대해 50%만 손금 산입하고 있다
이때 일정금액(75달러)이상의 접대비는 접대일자, 장소, 상대방 인적사항 등이 기록된 증거서류가 필요하다.
클럽(업계·오락·스포츠·레크레이션·사교 등에 관련되는 모든 클럽)의 입회금 및 관계되는 비용은 모두 손금 불산입되고 있다.

일본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불산입하되, 자본금 5천만엔이하 소법인만 최고 300∼400만엔까지 인정하고 있다.
자본금 5천만엔 초과시에는 전액 손비 부인되며 1천만엔∼5천만엔은 지출접대비의 80%(300만엔 한도), 1천만엔 이하는 지출접대비의 80%(400만엔)이다.

영국
접대비는 전액 손금 불산입되고 있다. 이때 주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손금산입되며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독일
거래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접대비의 80%만 손금 산입되고 있다.
골프, 수렵, 승마, 낚시비용, 요트·모터보트 유지관리 비용, 법인소재지 이외 접대·숙박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 부인된다.

프랑스
사업수행상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과다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연간 4만프랑이상 접대비(답례비 2만프랑)는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수렵·낚시, 요트·모터보트·별장의 유지·사용을 위한 지출 등은 사업목적상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금 불산입하고 있다.

호주
음주, 주류, 레크레이션 및 체재·여행비용으로서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출한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된다.
다만 접대 임직원이 향유한 비율내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되, 간접급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점 발행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중국
생산·경영 관련 업무상 지출한 기록이나 영수증을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거쳐 공제를 허가하되, 제조업 및 판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및 판매업은 순매출액 1천萬元이하 순매출액의 0.5%이며 초과시에는 0.3%가 적용된다.
서비스업은 총 영업수입 500萬元이하시 총 영업수입의 1%이며, 초과시에는 0.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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