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희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만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상 접대비를 50만원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2003.6.18)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대상 접대비를 30만원~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내수가 크게 위축돼 있고,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감안해 건당 50만원이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건당 50만원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주의 사적 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눠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 가운데 거래의 실질로 봐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1건으로 판정된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 가운데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1건으로 판정된다."
△업무 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접대자 및 접대 상대방 인적 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작성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부담한다. 만약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