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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질의·답변 요약]소비촉진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마땅

성실납부 中企대상 세무조사 면제돼야


기계연합회 배영기 회장
▶건의내용:청년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최근 중소제조업은 심각한 생산직 인력난으로 인해 공장의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38%가 생산시설을 해외이전 또는 계획 중이며 계획업체의 62%가 1∼2년이내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몰이 예정된 중소기업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하고, 근로의욕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본다.

▶답변내용:대기업에 근무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기 보다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자영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세수의 40%가 근로소득세로 징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6∼7%를 차지할 뿐이어서 적지 않은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

투자지원세제의 일몰기한 연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이벤트 조합 이수연 이사장
▶건의내용:국세청은 다양한 정부 조직 중 민원서비스나 전자행정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처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포상과 함께 세무조사 면제나 납세담보 유예,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제공 등으로 우대하는 것을 봤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일부 기업들이 탈세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목숨걸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 피와 같은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운영된다는 데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反 기업정서가 팽배한 이때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를 해주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대출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답변내용:신용보증기금 등과 업무 협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용품 재활용 조합 권대일 전무
▶질의내용: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가 매우 좁게 설정돼 있다.


폐가전이나 폐가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인 관계로 전국 100여개의 재활용센터 사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 폐기물의 구입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정책 및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폐가구·폐가전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답변내용: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도에 협회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폐가구 등은 무상으로 보통 받는데 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경우 다른쪽으로 영향이 클 것 같다. 검토해서 재경부에 다시 건의해 보겠다.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류영근 이사장
▶질의내용: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내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 제조 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면제는 곧 유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2% 수준이지만 올해는 1.5%로 축소됐고, 중소법인도 지난해 1.7% 수준에서 1.3%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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