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내용에 대해 청취했다.<편집자 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모든 종류의 민원증명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李 청장은 "강남역 인근에 통합청사(삼성·역삼·서초·콜센터)를 확보해 민원업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새로운 개념의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기구를 확대 개편해 세목, 지역, 수단(인터넷, 전화, 방문 등)에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중 강남역 부근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 李 청장은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외부기관의 영향으로 세무조사를 동원하지 않고 있음을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청탁과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으로 이원화해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무공무원을 알면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빠지고, 반면에 모르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조사의 성역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어 "조사의 목적은 성실신고 유도인데 언제나 만나고 전화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사상담관실에서 공식적인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李 청장은 "문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받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무 부조리는 없어질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을 알건, 모르건 세금을 똑같이 부과되는 만큼 주는 풍토가 사라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李 청장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요소로 '특별세무조사'가 꼽히고 있는 것을 어느 설문조사에서 접했다"고 전제한 뒤 "취임후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했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
기업 접대비와 관련, 李 청장은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그동안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인정한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기업들이 거북스럽더라도 접대비 사실입증 경우에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와 관련 "기업의 접대비 30%는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1억원의 경우, 3천만원은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당 일정금액(30만원∼50만원)이상은 사실입증을 기업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취급으로 100% 노출되고 있고 자동차업소도 자료 노출이 많아 대부분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부는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18세 미만자, 신용불량자, 이·미용실, 수수료 부담(3∼4%)으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해 신용카드 대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성실납세문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빌게이츠 아버지 등 부자들이 앞장서서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다"면서 "이는 이러한 富를 유지하고 존경받기 위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납세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크게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