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사업자에 대한 '기장문화 정착' 시급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기장을 유도함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기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상한제도에 따라 稅부담이 적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장 사업자가 세 부담 측면에서 기장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의 적용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차적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해 기장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추진 신용카드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등 업종과 거래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 지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 확대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종·거래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힘든 사업자 등에 대한 가맹 지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업종·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거래 투명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에 맞는 과세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 관련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자료의 활용도 분석과 아울러 실익이 없는 자료는 제출의무에서 삭제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는 국세청의 중점업무이다.
우선 이들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의 특성상 기존의 과세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업종·지역별로 세원정보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및 인력부족으로 세원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의 국세청 조직체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세원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수집한 모든 세원정보를 사업자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고소득 전문직종의 자동적인 세원 노출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우선 기업체 임직원의 사적경비와 접대비의 과다 사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분 가운데 임직원의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명세를 TIS(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들은 전산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완료하고 TIS 및 TIMS(국세청 전산상의 자료저장소)에서 조회가 용이하도록 웹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 규제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면서 "일정금액이상 접대비 가운데 업무와 관련성있는 입증대상 기준금액과 입증방법, 접대 목적 등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는 납세편의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적지 않아서 성실신고 수준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실상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면서 "지방청별·지역별 세원 특성에 맞는 자체 전산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TIS업무의 단계적 웹 개발 현재의 PC운영체제는 조회 등 일반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업그레이드시 세무서 처리 일부 입력화면에서 기능키 오작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웹 개발 사업이 다년간 추진됨에 따라 新·舊 시스템을 번갈아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 처리신고서 조회업무의 주 전산기 CPU사용률 등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법인 재무제표 조회는 입력항목 과다의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을 보완했지만, 크게 개선이 안된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개발도구(가우스)의 기능키 오작동 발생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서로 연계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개발해 新 시스템 사용자는 舊 시스템을 적게 사용하도록 웹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중앙처리업무의 웹 전환에 따른 주 전산기 과부하 발생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능테스트를 통한 성능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국세청은 변칙상속·증여 등이 점차 새로운 유형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예견한 적시성있는 대처가 미흡한 실정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산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교육을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범칙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각 지방청별로 전문성있는 전담부서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성있는 범칙조사전담조직을 활성화해서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세정운영 집행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료상 행위는 단기에 대량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무단폐업하는 관계로 조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을 우려한 거래처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료상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청별 특성에 따라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 또는 품목을 자체 선정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은 2∼3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순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