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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국세청 자료상 전국일제조사

무역·유통업 '모자바꿔쓰기' 성행


대부분의 資料商들은 사업자등록이후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뒤 폐업신고후 他 지역에서 또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자료상은 자신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노숙자 등 무능력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他 지역으로 이동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산하 6개 지방청 및 99개 세무서의 조사요원이 조사한 '진행상황'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200여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자료상 일제조사' 결과, 이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폐업자 가운데는 2년이상 장기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폐업 시점에서 대부분 자료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자 200명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140명, 개인사업자도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가운데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37%로 집계돼 대부분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업태별로는 200명 중 도매업이 98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은 무역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역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를 은폐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소매업 등에도 자료상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유형은 여러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해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로 정상 영업한 것처럼 조작,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또 관련 업체 사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쌍방 거래한 뒤 매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해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수표를 부도냈다.

이와 함께 폐업상태에 놓여 있는 업체를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다 적발됐다.

이근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거나 폐업후 도피 중인 자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해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밝혀낸 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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