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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미술품 거래에 종합소득과세 시행 논란

미술품 음성거래·이중가격 책정관행 여전


지금 한국의 미술시장이 지난 IMF경제위기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사상태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술품 거래에 종합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00만 미술인 모두는 '삶의 터전'과 '삶의 수단' 모두를 빼앗긴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놓여 있다. 지난 13년간 5차례나 시행되려다 '유예의 곡절'을 거듭했던 미술품에 대한 과세 시행에 대한 해법을 풀어본다. <편집자 주>

▲법안의 배경과 상황
미술품 양도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은 원래 미술품양도소득세법으로 이미 지난 '90년말부터 정부가 시행하려다가 계속 유예를 반복한 후 다시 소득세로 편입함으로써 아직까지 유예되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2천만원을 넘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판매했을 때 양도차익을 누진율로 나눠 9∼36% 정도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부과하겠다는 법안이다.

본래는 양도소득세 형태로 부과하려던 것을 일시재산소득 유형으로 변형된 것은 그나마 재경부에서 양보했다는 측면도 있다.

이 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입가와 매매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라 일컬어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써 본래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한 '90년 당시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면서 적응기간을 통해 '93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또 다시 '9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미술계와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3년간 유예됐다.

결국 다시 '9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다음단계 역시 반발에 부딪쳐서 5년간 유예를 거듭해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거의 불가능한 시행상의 관리
이 법이 시행되면 2천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작품에만 한정하고는 있지만, 그 작품의 이전 구입액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1만원에 거래된 작품이라도 향후에는 모든 거래처에서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격을 막론하고 거래자의 신원이 기록돼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며, 이에 따라 미술시장은 거래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나 일일이 거래처의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거래자의 모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DB)화돼야만 가능한 현실에서 그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법안의 시행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공산품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전문가에 의해서만 판별되고, 구매자의 기호에 의해 가격이 춤을 출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중가격의 형성은 불 보듯이 훤하다.

이를테면 2천500만원짜리 작품을 1천500만원에 신고했다고 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통장의 입금을 통한 경우나 카드결제 등의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가려낼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작품마다의 객관적 가격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시가감정에서도 언제나 골칫거리이다.

아무리 시가감정에서 가격을 정한다 해도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치이다.

미술감정 전문가들로 서로 상이한 가격을 내놓는데, 이를 세무당국에서 추적한다는 것은 차라리 난수표를 해독하는 편이 나을 정도이다.

이같은 문제는 그 법안의 당위성과 상관없이 최소한 전체적인 조세제도의 많은 허점이 보완되고 철저한 연구와 대비, 균형을 이루는 지원정책 등이 동시에 구사되면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갤러리 관계자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작품거래에 대한 근거 포착과 세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가면서 전국의 미술품거래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축적해 가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탈세의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미술시장의 작품거래자료를 국가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법이 시행된다면 거래사실을 아예 감추기 위한 음성거래나 호가와 실제 거래가가 다른 이중가격제도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개선돼야 할 미술시장의 관행
미술시장 거래자료를 공개하고 신고하는 것은 그동안의 거래관행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공개적인 자료신고나 개방이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객관적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호가되는 가격의 차이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도 없는 실정과 진위에 대한 판별 결과로부터 시작해 연간 작품거래의 추이도, 가격등락의 추세를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함으로써 소장자들이나 소장을 희망하는 잠재적인 시장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미술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로서 실제로 정직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낳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억울한 예가 발생한 경우도 한두건이 아니다.

한국화랑협회와 고미술협회의 공개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최소한의 거래자료 제공과 상담, 경매된 작품들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 등을 정리해 술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사건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다.

거래과정과 결과 등이 투명하게 조망돼 지고 신뢰성 있는 거래제도를 정착해 나감으로서 사회적인 공신력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은 구매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아예 구매시 철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든가, 과세의 습관화된 자세를 지니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일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진해서 100%의 양성화된 거래자료를 확보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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