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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점검-下

결손금 공제 순차적 적용 유의해야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새롭게 적용되는 일부 세법 내용을 上·下편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했다. 다만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세법상의 자산분류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세무계산상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8.12.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기부금의 범위 조정
당초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했던 것을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2002.1.1이후 기부하는 分부터 포함된다. 이는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소득공제키로 한 것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각종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이 없었으나, 기부금 공제순서 및 한도를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시켰다.
①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소득-이월결손금)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소득-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150
③10% 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소득-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특법 제73조의 기부금)×10%
이는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한 경우 공제순서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 기부금 필요경비 계산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식도 이에 맞도록 개정했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는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으며 서식은 200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分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 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개정됐다. 종전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었다. 이는 결손금 소득공제 순서를 조정해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혼란을 최소화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키 위한 것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퇴직소득 공제율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2002.1.1이후 모든 퇴직급여에 대해 50% 공제된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120만원 공제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2003.1.1이후 세액공제율을 25%로 축소됐으며, 2005.1.1이후에는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연금소득 과세전환에 따라 퇴직연금이 정산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현재도 퇴직소득에 대한 실질 세부담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 등을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우대할 논리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환위기 과정에서 실직근로자들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시행된 퇴직가산금에 대한 우대제도를 정상적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의 범위 등 명확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명확히 했다. 또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휠체어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보장구(조특영 제105조)와 일치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관련 법령을 준용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했다. 이에 따라 1천만원이하 9%(종전 10%), 1천만∼4천만원은 18%(종전 20%), 4천만∼8천만원 27%(종전 30%), 8천만원 초과시 36%(종전 40%)를 적용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해 현행 10%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도의 확산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하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해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했다. 2002.8.29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分부터 적용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과거 이자율이 12%를 상회하던 시기에 적용됐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된 금리 수준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로 적용하면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
미납일수 계산방법을 종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수정했다.

종전 규정은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

▲법인의 무재산시 상여처분 등을 받은 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임직원·주주 등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키로 했다. 이는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됐다.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 신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경정·결정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을 통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는 매월 징수시 현행처럼 납세조합에서 매월징수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당초 '국세청 예규에 의해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산출세액의 10% 공제, 즉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으로 보완했다. 이는 을종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장의무 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이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수입금액으로 현행과 같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당초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세분화했다.

2개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고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는 기존사업수입금액에 신규사업 연간환산수입금액을 더한다.

이는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연도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지출증빙으로 인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 명세서 ▶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등도 지출증빙 수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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