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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문답자료]근로소득 연말공제시 빠뜨리기 쉬운 것

동거형제 등록금 대납시 교육비 공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양식은 다운받을 수 있으나, 누락된 공제금액을 반영해 다시 연말정산을 해 신고서 양식에 맞춰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공제시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편집자 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누락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만 60세(모:55세)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매달 10만원이상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차녀, 출가한 딸도 부모님(처부모 포함)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이 추가로 더 공제된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누락하는 항목이다.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퇴직자 대부분이 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한다던가,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 중풍 등 1년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고, 장애자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는다.

▶배우자의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12월 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게 된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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