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2002년 귀속분)를 맞아 國稅廳은 물론, 사업자들의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稅務士들의 업무가 분주하다. 국세청에 문의가 빈번한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한다. <편집자 주>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하는지. "세무조정은 조정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은 소속 세무사 2인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이미 수시 부과를 받은 납세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해야 하는지. "2002년도 중에 수시 부과를 받은 납세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를 받은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2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002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가산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稅務士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의사항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개인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사채이자 등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이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2001년도에 폐업하고 2002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수입금액 ▶기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다. 이때 2개이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된다. 또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는 기존사업 수입금액+신규사업 연간 환산 수입금액.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로 봐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연간환산 없음)"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 제정했기 때문에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눠 작성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소득세 신고서식 40호 서식(4)> 기재 내용을 확인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된다."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한다."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4서식 또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7서식(개인)>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