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유사법인 중 중점관리 대상자 3천17명을 별도로 선정해 신고 상황을 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드러나면 환급 결의를 보류하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급신고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키로 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음은 신고관리 지침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 개인유사법인의 신고수준 제고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중점관리를 받게 되는 개인유사법인은 3천17개로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다.
구체적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법인전환(271개)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음식업(230개)·숙박업(90개), 기타(65개) ▶부동산임대업(197개) ▶서비스업(496개) ▶도·소매 유통업(1천417개) ▶기타(251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3개년의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一線 稅務署에서는 분석전담반을 별도로 편성, 취약분야별 또는 종목별로 집중 분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상황 분석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면 업소의 기본사항, 지출경비 등과 비교해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수임업체의 신고내용 분석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도 통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 업소 등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 사업자 및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우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4천267명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은 물론, 과세자료 처리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을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장 책임하에 관내 소재 지하철 역세권 주변 사업자에 대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대상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특히 적시성 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번 예정고지서 발송시 납세유예신청서를 동봉해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되, 예정고지의 경우 사업 부진에 의한 예정신고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신고후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조사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연장조치토록하고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 신규자 및 유형 전환자에 대한 중점 신고 지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고 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및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감안해 세무 지도 등 납세자 보호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상담 좌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권기영 국세청 담당사무관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적용 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 공제 등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지난 1월1일이후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2003.1.1 전환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2002.2.1 전환자는 1.1∼1.31은 간이과세자로, 2월1일∼3월31일은 일반과세자로 ▶2002.3.1 전환자는 1월1일∼2월28일은 간이과세자로, 3월3일∼3월31일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됐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또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이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3/103을 적용받는다.
◇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엄정 관리
국세청은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 결의를 할 때 수출통관 자료나 휴·폐업 유무, 체납 유무, 조세범칙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별로 서면분석 전담반을 편성,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분석 대상자는 일선 세무서의 실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고액 부정환급후 단기간내에 폐업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고액 환급 신청자 중 신규 개업자를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치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급신고자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부당 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결의를 보류하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조사 과정에서 부정 환급혐의가 큰 경우에는 경정조사로 전환해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부담 회피를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혐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권기영 담당사무관은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수출 여부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검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