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中企특별세액감면제 적용대상 확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총 30만8천562개로 전체 법인세수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이번 신고 때 부실회계 관련 자료가 발생한 법인의 신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인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제표 서식변경(요약→표준)
종전의 요약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해 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해 단일 서식인 요약원가명세서도 6종으로 확대해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개선했다.

2002.1월말 법인부터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개정

1억원이하분

15%

1억원초과분

27%


◇특별부가세 폐지
종전에는 토지ㆍ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外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됐으나, 2002.1.1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55의2)가 신설됐으나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대상이 없다.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만원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2분의 1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됐다.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ㆍ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2002.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이다.

이때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전체 지역을 말한다.

◇투자 관련 유의사항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고,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됐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 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2002.12.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금년에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002.12월말 결산법인 체크리스트

항 목

분석내용

①신용카드 사적 사용혐의 분석

사업과의 관련이 적은 거래처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및 해외사용 카드자료 분석

②기업주의 소득 및 지출규모 비교 분석

기업주 및 가족의 자금원에 비해 부동산 취득, 외환송금 등 지출규모가 과다한 법인 분석

③기업주의 가족인건비 지급 법인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④인건비 과다계상혐의 법인 분석

고용보험료 산정기초자료인 임금총액과 재무제표상 인건비 계상액과 비교분석

⑤소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의 지출비중이 과다한 법인 분석

⑥가공경비 계상혐의 분석

결산서상 정규증빙수취대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실제 증빙수취금액을 비교 분석

⑦접대비 변칙회계 처리 법인

접대비 성질의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변칙처리한 혐의 분석

⑧조세감면 중복 적용 혐의 법인 분석

중복 적용 배제대상 조세감면ㆍ세액공제에 대한 중복 적용혐의 법인 분석

⑨관세환급금 계상 누락혐의 분석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입계상을 누락한 혐의 법인 분석

⑩외화수입금액 누락혐의분석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해 수출 등 외화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⑪국가기관과 거래법인 분석

국가기관과의 거래한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⑫해외투자자산 및 투자수익 비교 분석

해외예금, 대출 등 외화투자자산은 있으나 관련 투자수익이 계상되지 않은 법인 분석 

⑬유흥음식업의 원재료비등 지출규모 분석 

주류 등 매입자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과 수입금액 비교 분석

⑭개인사업자의 신고 수준과 비교 분석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비교 분석

⑮기타 전법인 분석

상기 분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고내용 분석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