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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기타

예산절감ㆍ집행 투명성 확보 '一石二鳥'

납세자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보장


납세자인 시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가 자신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이 낸 稅金의 쓰임새를 감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납세자에게는 이같은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아 제도 도입의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납세자소송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어서 제도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집자 주>


우선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소송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납세자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자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할 가능성이 높아 납세자소송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관계를 맺는 기업의 사기적 행위(원가 과다계상,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같은 행위를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면 공무원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나고야市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 박람회의 시설, 비품을 주최자인 세계디자인 박람회협회로부터 나고야市가 구입한 것에 대해 '물품 구입행위는 적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 10억3천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 '96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내려지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 납세자소송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 내부의 통제ㆍ감시장치에 의존해 왔으나, 행정부內의 통제ㆍ감시장치는 실제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선 각 행정기관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감사원에 소속된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즉 이런 실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감시ㆍ통제장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위법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시대에는 당연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자신이 낸 稅金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나아가 납세자소송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해를 예방ㆍ방지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법한 예산지출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것은 납세자이기 때문에 시민은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상당한 예산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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