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연말결산을 앞두고 미리 대비해야 법인ㆍ소득세를 절세(節稅)하고, 은행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임종찬 세무사는 납세자가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빠짐없이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 2002.12.31이전에 해야 할 절세대책
▲ 보험회사, 은행 등에 퇴직보험ㆍ신탁 가입(퇴직금 추계액의 60% 손금산입)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유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만 손비인정하고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회사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은행 등에 퇴직보험ㆍ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퇴직보험료(퇴직금 추계액 중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손금으로 인정해 사내유보분 40%와 함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비 인정받을 수 있다.
▲ 부도어음 은행에 확인(6개월 경과분 대손상각ㆍVAT대손공제) 외상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발행회사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속하게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도확인일부터(어음 만기일이 아님) 기산해 6월이 경과해야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손세액공제제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 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및 강제 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및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법인의 임원 퇴직금ㆍ상여금 규정을 정비(손비 인정범위 높여야) 법인은 임원의 퇴직금ㆍ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과 상여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대부분 직원보다 퇴직금 지급 배율이 높다, 1년 근무시 3개월분 등)을 제정해 퇴직금 추계액이 많아지면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상여금의 경우에도 규정이 없으면 임원상여금이 손금부인(否認)되므로 반드시 규정을 제정해 둬야 한다.
▲ 결산할 때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항목 점검(회계처리 안 하면 손금인정 안 해) 결산을 할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안 돼 공연히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한다. 결산조정항목에 속한 내용은 회사가 결산할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결산조정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금 ▶파손ㆍ부패 등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 ▶천재ㆍ지변에 따른 고정자산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ㆍ대여금 빠짐없이 회수(미결산계정 정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금액(=계정과목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자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 대여를 말함)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11%)로 계산한 수입이자를 이자수입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법인세 외에 사장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가지급금ㆍ대여금액은 빠짐없이 회수해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잔고증명을 받아둬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비용의 조기 집행으로 손금산입 늘려야 ①사장(死藏)된 재고자산과 비품 등의 폐기 처분(처분손실 비용 처리)
연말이전에 장부가액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부패ㆍ사장(死藏)된 원자재 등 재고자산과 비품ㆍ생산설비 등을 고철 등으로 처분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사진, 평가서, 전문가와 담당자의 의견ㆍ품의서 등을 갖춰 놓으면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상여금 등의 지급은 연내에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안에 집행하거나 12월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2002년도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소액의 공구, 기구, 비품 등의 구입비용과 수선비용은 손금으로 처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대량 보유자산과 사업 개시, 확장의 경우를 제외)인 경우와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이거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 기타 결산에 유의할 사항 ①금융기관의 안정성ㆍ수익성 평가에 대비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결산 재무제표상의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 개선이 중요하다. 2002년초로 계획된 매출은 연말안에 당겨서 실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매출신장) 외상채권과 대여금 등도 회수해 예금하는 한편(=당좌ㆍ유동비율의 상승), 원ㆍ부자재의 구입과 외상채무의 지급 및 각종 비용의 발생과 지출은 2002년도로 미루는 것(=이익률 제고)이 좋다. 반대의 경우는 절세대책이 된다.
②회계감사(적정의견 가능하도록 각종 준비금과 비용 계상 철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의 실현과 비용의 발생,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비용의 준비금과 충당금 계상과 재고조사 채권채무의 확인 등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받으려면 ①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주택자금소득 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02년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②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분)을 불입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또한 2001.1.1이후 은행ㆍ신탁ㆍ보험사, 농ㆍ수ㆍ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③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30%를 종합소득의 70%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④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
지난 3월말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장기주식저축을 불입한 경우에는 불입액의 5%(2차 연도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식저축은 주식보유 비율이 70%이상, 매매회전율이 연간 400%이내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수령시기 조정해야) 2002년분 금융소득부터 개인별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예금을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이자 수령시기를 분산하고,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은 7년이상의 장기저축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특히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일반적이므로 이자 수령시기를 2002년도 또는 2003년도로 분산함으로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초과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해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부부간 증여공제액 내년부터 3억원으로 축소(연말까지는 5억원) 부부가 각각 개별과세됨에 따라 수익성 부동산은 고정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누진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배우자간에 증여는 올해안에 하는 게 좋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현재 5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