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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조세소송대리 허용…납세자를 위한 法'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내용 요약


"시험통한 자격획득만 인정돼야
변리사등 타자격사와 형평성 비교
세무사에 조세소송권 부여 정당"


◇제1주제 '세무士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김유찬 교수(계명대 경영학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선 납세자의 소송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세무사를 통해 행정불복을 수행한 납세자는 계속 세무사를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납세자에 대한 실제적 법률구제 효과는 납세자의 소송비용문제와 조세법에 대한 세무사들의 전문지식 활용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정책 측면에서 볼때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때 극대화 될 것이다.

변리사 및 국가소송대리인과의 형평성 문제 측면에서 보아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김정부 국회의원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겠지만,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이 그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법률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반적 법률지식만으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등이 전문자격사들에게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전문법원의 신설 또는 전문재판부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법원내에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을 경우, 전문재판부의 설치는 재판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분쟁은 복잡ㆍ다양하고, 특히 고유한 영역별로 세분화ㆍ전문화 돼 가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모든 종류의 사건을 일반법원의 재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의 신설은 전문지식의 배양으로 재판업무의 능률화와 신속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상호간 판결의 모순내지 저촉을 피할 수도 있어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엄기웅 상무이사(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사업자단체 대표로 참석해서 알지만, 사실 조세 관련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행정심까지 올라갔을 때 거의 세무사가 그 사건을 수임해서 온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맡게 되니까 사건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의사가 있다. 충분히 건의를 하고 이것을 여론화 해서 우리 납세자측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만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심의하도록 해놓고, 국민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보면 거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기법을 만들어서 불리한 것은 다 비틀어 버리고 나머지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MBC 보도국에서도 참석했고, 또 학계에서 교수들도 나왔으니까 납세자단체 대표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번 해 볼만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필우 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 건국대 명예교수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이 확보되지 않은 現 상태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이 분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변호사집단에 의해 법률시장은 잠식 지배됨으로써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은 하루 속히 보장돼야 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이 배제되고 있는 現 상황은 납세자의 권리와 비용부담의 가중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지난 80년대 중반에 본인은 자그마한 부동산 처분으로 세금이 나와 이유는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이를 심판원에 제시했으나 그곳에서도 기각돼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세무대리인이 본인에게 자문한 것은 법원에 공탁금 200만원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면 3개월내에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본의의 신분에 세금으로 인한 소송 제기와 그 비용이 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어 본인은 포기한 바 있다.

이러한 비용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에서 소요되는 지나친 불필요한 비용 부담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조기양 팀장(문화방송 보도국)

조세대리권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방대하고도 복잡한 세법에 대해 새로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세법과 세무 실무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자원 활용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맞게 각 직업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를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서비스 공급자들이 국내시장을 독점적으로 즐기던 시대는 가고 있다. 국제화의 물결은 법률시장에도 예외없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2주제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폐지의 법적 과제'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법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서비스분야의 시장 개방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의 책임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현대사회는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반해, 의뢰인과 전문가간에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옥무석 교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 서비스의 품질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동자격 부여문제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자동자격 폐지문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가 이익집단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진입규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전문가 자격 부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김원호 부회장(대한변리사회)

오는 2005.1월부터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돼 외국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변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현행 변리사법 제3조(자격)에 의해 특허청에 소액의 등록료만 납부하면 외국 변호사에게도 자동자격 부여로 이어질 경우, 국내의 특허청 등록 변리사의 비율이 현재 변리사 968명(48%), 변호사 1천62명(52%)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도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수가 시험 출신 변리사와 특허청 공무원 출신의 변리사수 보다 많은데 2005년부터는 더욱 악화되리라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자격 부여는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에게도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 변리사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제도로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전문자격사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깊은 자격은 변호사제도이다. 그 당시에는 사회가 발달하지 못해 변호사제도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했다. 그 이후 사회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자격사제도가 탄생해 변호사제도와 병행해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다시 사회가 급변해 더욱 전문화돼 가는 이 시대를 더욱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옷, 나아가 내일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즉 변호사의 타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는 더이상 존재할 근거를 잃어 버렸으며, 그것의 존속은 기득권의 일반적인 수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송쌍종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도를 너무 쉽게 만들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지 못한다. 이 또한 후진국 현상이라 할 것이다. 세무사제도 역시 이의 예외가 아니었다. 세무사업계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던 과거의 행적도 아쉬운 일면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처럼 입회방식을 택하든가, 아니면 일본과는 달리 제도의 통합을 연구ㆍ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여하간에 합리적인 개선책이 하루 속히 강구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송춘달 세무사(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장,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

현행 세무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자동자격을 삭제하고,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서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통되는 과목은 면제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2차 시험 세법과목을, 변호사에게는 2차 시험 전과목을 보게 하고, 세무사에게는 공인회계사 2차시험의 회계감사와 재무관리만 보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자격사는 각자의 근거법령에서 목적과 사명, 직무범위, 자격시험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각자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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