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반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적인 소송대리 권한은 법률서비스시장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독점적 기득권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침해 행정소송비용이 종전의 2심에서 3심으로 변경된 이후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ㆍ형사사건과 달리 재산권과 관계되는 소액 조세소송사건은 억울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소송이익을 초과할 경우 포기할 수 밖에 없다.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단계(심사ㆍ심판청구)를 거쳐 기각된 사건 3천422건 중 64%인 2천190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 과세권에 의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대해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도록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관할법원의 증편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 요구 지난 '98.3.1 행정법원이 발족되면서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과거 고등법원에서 제1심을 담당하던 경우에 비해 납세자의 소송제기가 용이하고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1심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보다 많은 세무ㆍ회계 및 조세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해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이 설치돼 있다.
현재 세무ㆍ회계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 변호사는 조세법과 조세법의 배경을 이루는 학문에 관해 많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세법은 4년간의 법과대학 과정이나 사법시험에서도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배경이 되는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등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2001년 전체 소송사건(즉 제1심 접수사건)이 110만4천753건 중 조세소송사건은 1천232건으로 전체의 0.11%에 불과해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미미한 현실이며, 변호사는 조세소송시장 규모에 비해 세무ㆍ회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세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의 사각지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액의 조세소송사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사법보좌인제도가 도입된 경위에도 '연 250여건에 불과한 조세소송사건의 미미한 비중'과 '변호사의 조세분야 전문성 부족'을 일본 변호사회가 이해하고 변호사와 세리사가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 이미 세무사는 조세소송능력이 검증된 자격사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세법의 전문지식과 회계학, 재정학, 상법 등 조세 관련 전문분야에 검증돼진 자격사이며, 수시로 소송교육을 통해 소송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다.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수행하도록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인 이의ㆍ심사청구와 준사법적 절차인 국세심판청구 및 지방세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납세자로부터 검증받고 있다.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현행 제도하에서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심판청구만을 수행하고, 조세소송단계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는 소송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인한 이중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러한 선택을 받기 위해 상호 경쟁을 통해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 법률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비용 절감으로 법률소비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 조세소송대리의 일관성은 납세자의 소송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돼 소송전 포기되어 질 수 있는 다수의 소액분쟁의 경우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타 자격사의 소송대리 적격성과 형평성 문제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①지적재산권 분야가 기타 법률 분야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②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자의 보호에 적합하며 ③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심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므로 특허쟁송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조세법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소송대리인의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 조세소송대리를 위한 세무사회의 대처 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에서는 조세법외에도 소송수행을 위한 일반법률인 상법,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사의 소송업무 수행 등 법률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에 시험과목으로 '민법', '행정소송법' 등의 신설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적격성의 근거는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심사ㆍ심판청구대리를 거치면서 축적한 정보와 법률적 쟁점에 관한 시각을 행정소송단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임사무 일관성의 소송경제적 측면'과 '소송구제절차의 접근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국민)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이 개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의 기득권의 이익에 계속 안주한다면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도록 세무사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격사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