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법인ㆍ소득세 부담 인하 바람직

소비과세 중심구조로 전면개편


체계적 조세통계자료 구축 / 세정 투명성ㆍ공평성 확보
세원간 적정조세부담 조정 / 세제 수평적 공평성 실현


1. 조세개혁 필요하다

조세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국가경제 성장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조세정책은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 등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작년에 근로소득세율을 10% 인하했고 법인세도 1%P 인하하는 등 매년 소규모나마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나, 외환위기이후 세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 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됐다. 또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됨에 따라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남용적인 불합리한 세제ㆍ세정은 우리의 산업자본을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가 경쟁상대국보다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2. 적정조세부담률 검토해야

세계 각국의 경쟁적 조세 인하 및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국제 조세피난지역의 존재로 세수 확보상 조세기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시대는 끝나고 크게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법인세(최고세율 27%), 소득세(최고세율 36%) 등 기본세제의 세율을 볼때 경쟁국보다 높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 10%도 국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고물가ㆍ고성장 기조보다 현재의 저물가ㆍ저성장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세목별ㆍ세원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

향후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정비하되 세부담의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과 지출혜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형평성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목은 과감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現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지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인력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조세경쟁에 따르는 세수보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환경세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4.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

우리 나라도 글로벌 및 지식경제시대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의 확보차원에서 부의 창조를 높이고 기업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작은 개방경제로서 발빠른 정책 포석없이는 생존 유지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5. 세무행정의 개선

조세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돼 있어도 세무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조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지 못하면 그 집행결과는 불공정할 수 밖에 없다.

세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융ㆍ세무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조세정책을 구상ㆍ평가하고 비판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세통계는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우리 나라는 개인의 납세액 추징액은 공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안 하고 있다)

세무조사대상 선별의 객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을 의무화해야 한다.

6. 저성장의 극복과 감세정책

現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 추세, 경기 위축 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수요, 남북관계 대비 등 향후 재정수요의 급팽창으로 재정 안정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이나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선진국 경기침체 및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분석을 해 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쟁력 원천의 고갈에 있다면 이를 막는 조세정책을 시현할 필요가 있다.

7.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

재산보유과세의 소득세 보완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득과세에서 소득으로 포착하지 못한 세원은 최소한 소비세와 재산과세에서 부담을 지워야 한다. 소득과세제도는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조세부담이 편중되는 반면, 소비과세는 소비 선택에 중립적 세제인 만큼 생활양식의 변화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과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재산보유과세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보완기능에 충실하도록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여야 한다. 주택과 토지간(주택의 최고명목세율 7%와 종합토지세의 최고명목세율 5% 또는 3%), 택지와 상용대지(택지가 종합과세되는 종합토지세 최고명목세율 5%와 상용대지에 대한 최고명목세율 3%)간, 자동차세와 토지종합세간 등 재산보유과세내에서도 자산간의 세부담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상속과세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간접적인 보완기능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지나치게 강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기능상 필요한 범위내로 그 세율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득과세에 대해 보완기능이 충실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급격한 기술 진보로 인해 제품의 상품성 수명이 짧아지고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 변신하면서 구조조정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형태(개인기업ㆍ조합형태 기업ㆍ법인기업 등)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유지하고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해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 향후 외국의 조세경쟁 및 국내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봐 가면서 재정 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손금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된다.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1년간)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 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現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소득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 근로자들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능력 계발을 위한 근로자 사교육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과 연계해 검토하되, 국내기업과의 형평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외부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