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금융의 운용관리시스템과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정경유착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세청,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장치가 부족해 불법적ㆍ음성적 정치자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돈선거' 방지를 위해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고 시급한 대책방안에 대해 입법조치함으로써 대선 관련 정치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2004년 총선前까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를 폐지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 대선후 2004년 총선이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기업의 정치인 후원회 직접 기부가 허용돼 있으나 이사회나 주총에서의 보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은 기업회계의 불투명과도 연관되는 문제로서 두 분야에서 동시에 제도가 강화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실 정치에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부패도 빈번하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치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주주들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결의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러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에 의한 기업자금의 직접기부 자체가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의 PAC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정당과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부방위는 우선적으로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정치자금 기부시 주주총회에서 사전 동의 및 보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등에서 외부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법이나 외감법 등에 주주총회 보고나 이사회 의결 조항을 추가(정치자금 액수나 항목을 명시)하고 정치자금법 등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치자금 제공자와 수여자 사이에 보다 투명한 관계가 형성돼 감시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회계와 정당회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중ㆍ장기 개선과제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일괄공제제도' 도입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서 세금 일괄공제제도(Check-off)와 세금애드-온(Tax-Add-On)제도가 이미 제시돼 왔다.
일괄공제(Check-off)제도는 유권자가 연말 세금정산시 국가에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예; 1천원)를 정당보조나 선거보조로 기부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를 말하며, 세금애드-온(Add-On)제도는 세금과 별도로 정치헌금을 기부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Check-off제도는 연말 세금정산시 정치자금 기부를 동의하면 3달러씩을 적립, 대선시 국고지원 형태로 지급(20∼30% 호응)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아예 없으며, 호주는 정당국고보조가 없고 선거경비만 지원하고, 이탈리아는 정당국고보조제도를 '93년 국민투표에 의해 폐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서 세금일괄공제(Check-off)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세금일괄공제제도는 유권자가 정치권의 1년간 행태를 평가해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인과 정당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의사를 봉쇄하고, 일괄적으로 국고 보조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의사 표현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또 국민들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치헌금의 실명 확보를 통한 투명성 증대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 재산에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그 용도를 지정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은 없다는 점이 세금애드-온제도보다는 시행이 용이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인세 1% 의무기탁방안 검토 현재는 법인세 1% 의무기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만약 법인세 1% 정치자금화가 실현되면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천700억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요 증가와 안정적 정치자금 통로의 부재로 정치인은 기업에 손 벌리게 되고 이는 정경유착과 부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방위는 보고 있다.
결국 정치자금 투명화는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로 정경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어 불법 정치자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등의 이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부류는 ▶법인세 3억원이상 납부기업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 상당금액을 의무기탁 ▶3억원미만 납부기업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 범위내 임의기탁 ▶기탁금 외 정치자금 기부 불가 전제 ▶완전 선거공영제를 전제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 등을 이유로 긍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 부류는 ▶법인세 1% 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차단할 방안 선행 검토 ▶정치적 선호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경유착의 폐해를 없애는데도 비효과적 ▶정당의 설립목적과 활동, 정치자금의 의미, 이중 정치자금의 부담 등 문제로 재고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의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부류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 과세로 기업에 더 부담을 준다(46.2%), 세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것은 법적ㆍ도덕적으로 문제다(33.4%) 등으로 집계됐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방위는 국가 보조가 증가할수록 정당은 관료화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정당은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 노력이나 정책개발 노력을 등한시 할 우려가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정당 혹은 정치인의 성과와 직접 관련없이 지원금이 정해지는 경우 정치인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확실한 차단장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
특히 국가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이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공여받는다면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제도체계와 검토할 경우, 법인세 1% 정치자금화가 실현된다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천7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당들의 수입액 총액(당비+보조금+후원회기부금)이 '98년 2천49억원, '99년 1천420억원, 2000년 2천241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인세 1% 기탁금을 공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후원회 기부금액으로 조달한 정치자금 모두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과 중앙당, 시ㆍ도지부의 후원회제도는 존립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법인세 1%의무기탁제도는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정당과 정치인을 자유롭게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만약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국고보조금제도와 후원회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