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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연결납세제 도입 논란

"구조조정 촉진ㆍ기업경쟁력 제고위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서둘러야"


부당내부거래 근절등 / 조세중립성 상향 이점
기업 집단은 임의 선택 / 자회사는 강제방안 타당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도입의 근거가 되는 선진국형 납세제도로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 회사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는 만약 관련 회사 가운데 결손회사가 발생할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 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면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 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되고 납세액은 개별신고 납세제도 보다 합계 납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로 분사를 하든 사업부제를 하든 세금부담이 똑같기 때문에 분사나 인수합병 등 기업조직을 탄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는 물론 학계, 조세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부제에 의한 단일기업의 형태를 취하든 기업분할을 통한 기업집단 형태를 취하든 세부담 측면에서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지적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선택해야 할 경영 형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성행하지 않는 것은 연결납세제 실시로 인해 이중과세가 해소돼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인센티브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형태 변화에 따른 법인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를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체 경리담당 임원은 "최근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의 미비로 말미암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며 "분할전에는 사업부문간의 물품 이동에 해당돼 손익을 계산할 이유가 없으나 분할후에는 회사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익을 인식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할전에는 적자사업과 흑자사업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나 분할후에는 회사단위가 달라져 상계가 불가능해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고, 제도 도입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중ㆍ장기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 일본의 도입 내용을 반영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준용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법인세수가 단기적으로 줄더라도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감소를 감수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면,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고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분할과 기업 설립을 통해 기동성 있는 사업구조 재편이 촉진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99.2월)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80%를 기준해 기준비율 초과시는 90%, 그 이하시는 60%를 익금 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통산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는 제도인 연결납세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및 지배종속법인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은 우선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법 형식상 상호 독립된 경제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본을 공통으로 하는 하나의 경제주체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서 손익을 각각 인식하면 이는 동일한 회사내의 사업부간 거래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중 어떤 것은 소득이 발생하고 어떤 것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되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실질이 동일 법인내의 사업부문과 같다고 보아 동일 경제주체로서 과세한다면 사업부문간 결손과 이익을 바로 상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 자회사들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경우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해 손익을 서로 이전시키는 그룹기업간 손익 조작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한 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언 공인회계사는 "연결납세제도는 조세 중립성 향상, 과세 공평성 증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관련 회사간 거래 영향의 제거, 연결회계제도 강화 수단, 조직구조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면에 조세수입의 감소,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세입법ㆍ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세제의 효율성 감소 등의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는 "학계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그룹기업들의 지분율 축소왜곡 관행, 지주회사제도의 미발달, 입법부나 행정부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아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 중립성 향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상호 지분관계를 실질에 따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 지주회사제도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8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 회계사는 또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연결납세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연결납세를 선택한 기업집단의 소속 자회사는 모두 연결납세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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