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황ㆍ자산양도 정밀분석 / 가격급등APT 기준시가 수시고시 아파트 매매자료 정기 수집 / D/B구축으로 전산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9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곽진업 국세청 차장을 비롯, 건설교통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또한 올해 4월4일에 1차로 수시 조정(전국 9.7% 인상)한 데 이어 2차로 수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등을 취득해 단기 양도한 자에 대해 현재 국세청에서 3차 세무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올해 2월이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둘째,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지별로 주민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재건축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재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 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기관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안전 진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또한 현재는 안전진단이전에 주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시공사의 재건축 조장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금년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300세대이상→20세대이상)해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일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용적률 등 감안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일부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건축 절차와 실상을 홍보해 재건축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 통보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셋째, 신규주택에 대한 청약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월19일 지정)에서는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돼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주택 공급계약 취소, 청약통장 해약, 벌칙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여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건교부ㆍ경찰청ㆍ서울시 등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개업소의 물량 매집, 호가 조작,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주택시장 안정대책 ①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상황과 자산양도ㆍ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정밀분석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증여 확인시 재산가액에 대해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②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지금까지 연 1회 정기고시에서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오르는 대상지역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파트 기준시가는 고시 시기의 거래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해 고시하게 된다"며 "대상지역은 서울 및 경기ㆍ인천지역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가 대상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8일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를 전국적으로 9.7%(서울 16.5%), 4월4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③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2001.11∼2002.1월 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해 단기 양도한 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분양권 전매자 1천96명,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 양도자 206명 등 총 1천302명으로 올해 2월이후의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④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D/B화해서 개별 부동산별로 거래일자순으로 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 화면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가액으로 전산관리해 허위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산검증돼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도록 전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⑤아파트 매매자료 수집 강화 국세청은 아파트 매매ㆍ증여 관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D/B를 구축하는 등 수집자료를 전산으로 누적관리할 방침이다.
⑥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즉시 시행)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 취소, 통장 해약 등 불이익 조치가 이미 취해졌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