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 351만명, 법인사업자 34만명 등 모두 385만명이 신고대상 사업자이다. 그러나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들은 새롭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제도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본지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민원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2.7.1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제도를 요약했다. <편집자 註>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조특영 제110조제2항) 고철, 폐지, 폐유리, 중고자동차 등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축소했다.(중고자동차에 한해 2003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개인적 공급에 부가세 과세 제외(영 제16조제1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소비한 개인적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물상 등을 간이과세 적용대상업종에 추가(영 제74조) 도매업은 일반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매업 중 고물상 등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허용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의 범위 지정(영 제80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자로 한정했다. 제조ㆍ도매업 등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착오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영 제60조1의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도 수출 등 수출의 범위 확대(영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뤄지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등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추가했다.
▶상업서류 송달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 용역에 포함(영 제25조제2항, 제57조제3호) 상업서류 송달업은 항공기에 의해 서류 및 견본품을 국제감에 송달하는 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했다.
▶미군주둔지역 주변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영 제26조제1항6의2)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2002년도부터 폐지했으나 미군주둔지역 가운데 이태원 송탄 동두천 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점, 양장, 양화,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지 영세율 적용을 연장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영 제64조제3항) 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에서 선택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수출실적명세서로 첨부서류를 일원화했다. (2002.7.1이후 최초공급분부터 적용)
▶사업자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영 제7조제2항) 종전에는 허가사업의 경우에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토록 했으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추가했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19조 및 제70조) 현행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ㆍ변칙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상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매출전표의 작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제70조제2항제3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해 거래를 했거나,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는 1년(1천만원)이하의 징역에서 3년(2천만원)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결제 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제70조제3항제2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차별대우(수수료 전가 등)의 경우 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