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리와 관련, 공평과세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현금수입업종과 호황업종 등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신고 실적치를 정밀 분석해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편집자 주>
◇중점신고관리 분야 국세청은 세정의 중심가치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사우나, 고급 이ㆍ미용업소, 비만ㆍ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의 서비스업종이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집단상가, 도ㆍ소매유통업, 가스충전소, 건설업종, 부동산임대업, 개인유사법인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이들 업종에 대해 사업자의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등의 요소들을 토대로 세무관서에서 파악되는 문제점을 신고전에 상세히 안내하면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자과 예식장 관련 업종, 고급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도 지난 예정신고시부터 중점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세무조사나 입회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할 방침이지만, 불성실신고 그룹(하위 30%)은 불성실신고자를 일정 비율 선별해 세무조사, 입회조사, 업황확인 등의 세무행정을 가동하고 나머지 불성실신고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ㆍ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과세자료를 수수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이후에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여부는 물론,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정밀ㆍ분석키로 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의 강력한 세무행정을 구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 관리대책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 노출을 기피해 아직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은 유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에 가입은 했더라도 결제를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변칙적인 거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평과세기반을 해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계기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불성실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세금감시고발센터(인터넷,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결제기피 및 수수료 전가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별도로 관리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영 국세청 부가세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소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신고 관리하고 사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결제기피로 제보되는 주요 업종은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이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신규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를 통해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처음 맞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을 신고시 유의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납세자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해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홈택스서비스(HTS) 실현을 위한 전자신고ㆍ납부 실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ㆍ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서울시내 소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해 오다가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해 전자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에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2.7.1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제도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전환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2001.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1월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오는 8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전환 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을 고려해 부가세 과세로 전환됐다.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32개 단체이다.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종전에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 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7.1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했다.
또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ㆍ확인해실제 수출 여부 및 신고누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된다.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다만 부가세 예정 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