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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 석유류 세율인상 매점매석 관리대책

정당한 사유없는 판매기피 적발시 특별관리대상 선정·지속적 사후관리


산업경쟁력의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저에너지 가격정책에 기조를 두어 운영해 온 에너지관련 세제가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오는 2006.7월까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 인상에 이어 올해도 인상하게 됐다.
이달부터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종류별(경유·등유·부탄·중유·부생유)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판매가격도 불가피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 소·도매업자들의 매점매석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는 늘 `힘의 논리'에 입각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유류 매점매석도 담배나 기타 소비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처방처럼 국세청의 몫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세청의 몫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는 시각도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유류 세율인상 前·後를 기점으로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유사를 비롯, 저유소, 대리점에 대한 재고물량 확인작업이 착수됐다.편집자註


매점매석은 출고단계에서 또는 판매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유사가 세율인상前에 외부 저유소 및 직영대리점에 대량 반출해 세율인상에 따른 稅부담을 회피하거나 인상이후 가격으로 자영대리점 및 주유소 등에 판매를 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유조선, 송유관, 유조차 등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최대한 물량을 저장하거나 또는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서류상으로는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이른바 `출고량 조작' 행위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들이다.

판매단계에서도 대리점, 주유소가 세율인상前, 정유사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한 뒤 세율인상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소비자에게 까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율인상에 따른 매점매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 세무관서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리점, 주유소, 충전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받아 엄정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주류관련 제조사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세율이 인상되는 시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매점매석 행위, 판매기피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유사의 석유류 반출한도량 설정은 재정경제부 고시의 `반출한도량 허용기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경유·등유·부탄·부생유는 전년 5∼6월 동기대비 115%이내, 중부의 경우는 120%이내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유사 석유류 반출실적 신고 및 분석은 2002.7.1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 등유, 부탄, 부생연료에 대해 2001.5∼6월분과 2002.5월분 반출실적은 6월15일까지, 2002년도 6월분 반출실적을 7월15일까지 소정서식에 의해 작성·제출되면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세율이 인상되는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해 제조장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 행위나 판매기피 행위 등 고시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제조장에서 석유류반출 허용한도량 기준을 초과해 반출했는지 여부와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금지 위반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재고확인 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와 부가세 등 간접세 과세자료로 누적관리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판매기피해 소비자에 불편을 주거나 유통질서를 저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정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영선 소비세과 사무관은 매점매석 기준에 대해 “정유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세율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도모하거나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해 보유하는 행위를 색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석유류 매점매석 단속 대상업체는 정유사·대리점 등 도매업체, 주유소·충전소 등 소매업체이다.

위반시에는 매점매점금지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신고서 미제출 및 허위신고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해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석유수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과 당해연도 직전 2개월(3·4월)간 수입물량과 비교해 많은 것의 115%(부탄은 140%)를 초과해 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또는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들은 또 매년 5~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익월 15일이내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석유류 세율 인상 내용

(단위:원. ℓ)

구 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부생유

'01.7.1~'01.12.31

588

185

82

3

114

60

'02.1.1~'02. 6.30

191

82

3

114

60

'02.7.1∼'03. 6.30

586

232

107

6

203

78

'03.7.1∼'03.12.31

588

276

131

9

323

96

'04.1.1∼'04. 6.30

315

131

9

323

96

'04.7.1∼'05. 6.30

363

154

11

420

112

'05.7.1∼'05.12.31

412

178

15

515

130

'06.1.1∼'06. 6.30

412

205

17

591

150

'06.7.1 이후

630

460

231

20

70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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