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연장 현재 내국인이 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이용해 구매대금 결제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어음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현금성 결제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기인되고 있다. 지난해 현금성 결제액은 63조4천177억원으로 '99.11월부터 2000년말까지 7조3천476억원 대비 763%가 증가했으며 결제업체수와 수혜업체수는 각각 155%와 226%가 증가한 것으로 상의는 집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도 어음결제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다. 올해 1월 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제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소·대기업 모두 어음대체결제제도 중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매전용카드제도가 어음결제 관행을 대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대기업의 경우 72%, 중소기업의 경우 50%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현행 수준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대기업의 경우 97%, 확대할 경우 구매대금 총액의 90∼100%까지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 구매전용카드제도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로 초기제도 정착단계에 있는 現시점에서 세제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현금성 결제제도 확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구매기업의 어음결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중소기업의 불이익으로 연결되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어음제도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어음제도로 회귀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신용으로는 어음할인을 위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받더라도 고리의 할인율을 부담하게 된다. 어음제도의 폐단인 연쇄부도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어음발행으로 인한 관리비용 및 금융비용 상승, 이에 따른 구매단가 상승, 거래관계의 투명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결제제도(관행) 개선 등의 기조에 맞추어 현금성 결제제도에 대한 3년 정도(2005년)의 세제혜택 시한연장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현행 과표가 1억원이하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15%이며 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20%(지방소재시 30%)가 특별세액으로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세액 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액 계산이후 납부세액이 법인세 과표의 12%(대기업 15%)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과표의 12%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최저한세율이 높아 기술·인력 개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의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여지가 소멸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하향조정해 기술개발·투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 정부는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를 개정, 세제지원 혜택을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에서 30일로 축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평균 회수기일이 40일을 상회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30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혜기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업체에 대한 여신기일 축소 유인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환어음, 기업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시 현금결제를 회피하게 될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결제시한을 45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을 현금 결제할 경우에도 세액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 실비인정한도 확대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각각 월 5만원,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식비를 사내급식 등 현물로 제공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월 5만원의 식사대(25일 기준 1일 2천원)는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고 종업원 소유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 역시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식비와 교통비를 물가수준을 고려해 각각 월 10만원,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세제 개선 근로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무상보조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리의 자금대여시에는 당해 법인의 최고 차입금 이자율과 대출금리와의 차이만큼을 인정이자로 인정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이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일부를 무상보조한 경우,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과 대출금리와의 차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대출 등을 제공할 경우 현행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대부를 꺼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용인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에 대한 저리대부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라는 측면보다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분별한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대부를 현행대로 억제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의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기준이 되는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정기예금이자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등을 2003년말까지 취득한 경우 시설취득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기업 근로자들은 이제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업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체육시설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사회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용 체육시설투자에 대해서도 3%의 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 지원제도 연장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근로자우대저축(분기별 150만원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의 목돈마련에 가장 유리한 상품 중 하나로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자금마련과 저축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세원이 모두 노출되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 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