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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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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방송중계료 과세대상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납부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청 월드컵대회 지원대책]


`2002 FIFA 월드컵'은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중요사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축구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한숨에 무너뜨리고 세계인이 한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무언의 대화'라는 점과 이를 통한 경제·문화·정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세계적인 `축제의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국세청 재정경제부 관세청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세정지원측면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영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만나 봤다.〈편집자註〉


[문]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상담해 주는지.
[답] 월드컵기간중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선수단 및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외국 내방객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이나 호텔 등에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배치해 관광이나 쇼핑시의 유용한 절세방법 등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른 월드컵 개최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납세서비스로, 외국 내방객에게 우리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이번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월드컵 세금 도우미'가 상담해 줄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는 매장 및 쇼핑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와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 FIFA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과·면세 여부, 납세방법 등 외국 내방객이 국내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세무문제이다.

[문] `월드컵 세금 도우미'는 어떤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답] 당초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관광특구 특급호텔 등에 별도의 안내공간을 마련해 국세청 소속 직원들을 배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 장소에 여유공간이 없고 한국관광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 및 호텔안내창구가 있는데, 이 창구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므로 이 직원들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직원들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해 국세청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02 월드컵과 세금지원'이라는 안내책자를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배포해 교육교재 및 상담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우미 배치장소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1일 1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상담인원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세무지식이 풍부한 직원들을 증원·파견해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문] 월드컵 관계자들에 대한 면세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는 우리 나라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FIFA 및 외국 축구협회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답] 정부는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5(2002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외국인 심판 및 경기진행요원, FIFA 임직원, 외국 축구협회의 수입에 대해 소득세 등을 면세했다. 이는 일본 정부 및 FIFA와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도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이전에 월드컵을 개최한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관계자에게 폭넓은 면세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 관계자에 대한 우리 나라의 면세조치는 타국과 비교할 때 결코 특혜라 할 수 없다.

[문] 월드컵기간중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월드컵 참여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국세청에서 이번 월드컵 대회기간중 세무조사를 자제할 대상기업은 총 4천206개 업체로 대부분 중소업체이나 월드컵 공식후원사 등 일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FA 지정 공식후원사(SPONSOR) 2개 업체(현대자동차 및 한국통신) ▶한국월드컵조직위 지정 후원사(SUPPLIER) 6개 업체(국민은행, 금강고려, 대한항공, 롯데호텔, 포스코, 현대화재) ▶월드컵 공식 상품화권자(LICENSEE) 116개 업체(코오롱TNS, 한미타올, 동아연필, 화승 외 112개 업체) ▶개최도시 소재 관광호텔 200개 업체(롯데, 신라, 프라자,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힐튼, 조선호텔 외 113개 업체) ▶개최도시 소재 중저가 숙박업소 3천866개 업소(문화관광호텔, 궁전모텔, 유성모텔, 비치파크 외 3천862개 업소)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 주관사 16개 업체(제일기획, LG애드, 금강기획, SBS프로덕션 외 12개 업체) 등이 있다.

[문] 이번 월드컵 관련 소득 중 과세되는 소득은 무엇이며, 납세절차는.
[답] 이번 월드컵과 관련된 소득은 대부분 면세대상이나, 일부 과세되는 소득도 있다. 국내 방송사가 지급하는 월드컵 방송 중계권료, 스폰서 및 상품화권자가 지급하는 월드컵 휘장 사용료, 외국인 선수·코치 및 연예인의 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기업이 그 과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특히 경기종료후 FIFA가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 외국 선수·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상금에 대해서는 FIFA로 하여금 경기상금의 22%(원천징수세율)을 지급유보토록 하고 한국월드컵조직위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해 위 지급유보금을 재원으로 해 세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문] 어느 축구팀의 성적이 우수하여 외국인 선수·코치가 경기상금 외에 자국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특별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는지. 또 외국 축구팀이 대회 개막전에 우리 나라에서 한국팀과 연습경기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지.
[답] 외국인 선수·코치가 이번 월드컵 참가와 관련해 자국의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경기상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FIFA 및 각국 축구협회를 통하여 외국인 선수·코치가 지급받은 모든 소득에 대한 배분내역서를 통보받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한국월드컵조직위에서, FIFA에서 지급유보한 경기수당을 납세재원으로 하여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 축구팀의 수입 중에서 면세되는 것은 FIFA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회 개막전에 우리 나라에서 한국팀과 연습경기를 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율 22%로 원천징수·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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