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월말까지 확정신고하면 왜 가산세를 물지 않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다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이 맞다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따름이다. 연말정산세액이 잘못된 경우, 즉 더 내거나 덜 낸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 부과란 있을 수 없다. 만일 국세청에서 2001년 귀속 부당공제자를 지금 적발한다 하더라도 5월말이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 중 배우자공제 건수가 10만여건에 이르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급여(식대·교통비 등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50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는 500만원 초과분의 40%를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666만원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휴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을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프리랜서활동을 하는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 인정, 기타는 75% 인정)를 뺀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가 원고료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올해는 개인과외 교습자(대상자 21만명)들이 처음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해로 배우자 부당공제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항 중 국세청 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1. 부모님 부양가족 부당공제 내용: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10% 가산세 부과)
사례:근로자 A씨는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어 연말정산 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기본)공제를 받았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서상 32번 종합소득금액이 480만원이다. A씨는 몇달후 부당공제자로 TIS에 자동적발돼 가산세 10%를 물게 된다.
유의사항: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2.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및 자녀의 특별공제 부당공제 내용: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 공제
사례1:한 사람은 일반 회사원(연봉 3천500만원)이고 아내는 교사인데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양쪽에서 받은 경우 국세청 TIS에 자동적발돼 가산세 10%를 물게 된다.
사례2:한 사람은 일반 회사원(연봉 3천500만원)이고 아내는 학습지 교사(연수입 1천200만원)로 남편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아내도 최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 TIS에서 자동적발돼 남편은 가산세 10%, 아내는 신고불성신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8.25%를 물게 된다.
사례3:남편은 일반회사원(연봉 4천만원)이고 아내(연간 1천100만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했다. 남편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아내는 세무서로부터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받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때 아내는 소득금액이 440만원(1천100만원×표준소득률 40%)으로 배우자 공제가 안 된다. 국세청 TIS에 자동적발돼 가산세 10%를 물게 된다.
사례4:남편은 일반회사원이고(연봉 2천만원)이고 아내는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대필하고 원고료 600만원을 받고, 남편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이때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원고료에서 원고료의 8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의 소득금액이 120만원(600만원×20%)으로 배우자공제가 안 된다. 이 경우도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해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이중 근로자) 내용: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퇴직하고 재취업했는데 종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돼 신고불성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8.25%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례:근로자 A씨는 2001.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 230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급여 170만원 받음)했으나, 연말정산 때 K은행소득 230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했다. 결국 A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아 국세청 TIS에서 자동적발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