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세무조사,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일 경우, 관할세무서 조사과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통해 양도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간섭이 뒤따르게 된다.특히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기회가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고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도 납세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양도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한 무(과소)신고가산세 10%, 무(과소)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 5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동산소유권이전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한 방법으로 성실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자다. 이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물론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어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대상이며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대주주) 등도 포함된다. 비록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은 주식 등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도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을 비롯해 영업권, 특정주식 등도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시 모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특정주식에 대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 등이 3년내에 법인주식 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1주라도 양도했어도 신고대상이다.
부동산가액 자산 80%초과 법인 주식양도땐 무조건 신고대상 양도세·주민세 통합신고해야
■국세청 관리방향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분이 타깃이다. 이를 위해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해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했다. 국세청은 이 중 915명(거래횟수 3천415회)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토록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이미 시달했다.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1년도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나 성실하게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지방세)는 통합신고되고 있는 만큼 세무서에 신고할 때 주민세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PT분양권등 부동산 취득권리협회중개시장外 거래주식 과세 허위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처분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 우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데 무슨 세금이야'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간섭이 뒤따를 수 있다. 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뤄지면 손익에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세무사 등 주위에 있는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양도시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당장은 이익을 본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양도자 입장에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납세자별·양도자산별 등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상세하게 전산입력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후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선별, 세무조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필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 양수자 입장에서 볼 때 자칫 `나는 이번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양도자의 제의에 의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금물이다. 올해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도 언젠가는 부동산 등을 다시 팔 때 양도자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양도자 A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B에게 양도일을 2001.8.20(실제는 2001.6.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실제는 5억원) 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양수자 B가 이를 응해준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양도자 A가 세무신고한(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B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TIS)에 누적관리 되기 때문에 향후 양수자 B가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양도가액 6억원-취득가액 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된다.
결론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6억원-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양수자는 양도자가 부동산 가격을 에누리해 주거나, 조금 싼값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차후, 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의 양수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야 차후 금전적으로 억울한 사례를 피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