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와 종합과세대상은 2001.1.1부터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법('99.12.28 개정) 부칙 제4조에 의해 2000.1.1~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시점 거주자는 개인(자연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말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이 속한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시점은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면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3. 발생소득별 신고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 등이 속한다. 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배당소득)도 포함된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해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즉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세율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외의 금융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이 때 종합과세기준이 되는 4천만원을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1천만원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천만~4천만원의 경우는 20%(누진공제액 1백만원)이며 4천만~8천만원은 30%(누진공제 5백만원), 8천만원초과는 40%(누진공제 1천3백만원)이다.
5. 비과세금융소득과 분리과세금융소득이란 비과세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신탁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배당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신탁저축의 이자·배당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7년이상 장기저축보험의 보험차익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배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의 이자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 등이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으로 저세율 적용요건은 2001년부터는 각종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상품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돼 시행하고 있다. 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이 이에 속하는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금융소득 4천만원초과액 계산시 제외해야 된다. 또 2000년 원천징수 특례세율이 있는데 ▶이자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1%를 적용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근로자관련저축 소액보험저축 하이일드펀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 10%와 주신세 1%를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으로 가계생활자금저축과 ▶이자소득세 10%만 적용하는 장학적금과 근로자증권저축 등의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농어촌특별세 2%를 적용하는 조합 등 예탁금인 세금우대저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