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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소세확정신고(上)

총수입금 일정기준 넘으면 사업장별로 세무조정해야


2001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 2001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답]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00년도에 폐업하고 2001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고할 수 있는지.
[답] 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업분 또는 다른 소득분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2001년도에 신규로 사업(부동산임대 포함)을 개시한 소득분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지.
[답]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해야 한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답]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인 만큼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복식부가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를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해야 하는지.
[답] 2001년도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답]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2002년 귀속분부터는 전액공제한다.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답]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제정했기 때문에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답]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된다.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답]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즉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의제1항(사업소득결손금공제순서)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해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답] 주된 소득자 등에게 자산소득금액 등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등이 불입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된 소득자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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