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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불성실신고자 즉시 경정조사 착수

3년치자료 각종 프로그램으로 전산분석등
신고성실도여부 납세자에 구체적 수치제시


외식업등 프랜차이즈 호황업종 / 본사자료수집 가맹점 신고지도
불법·변칙거래·부정환급 혐의땐 / 署別 서면분석반 가동 정밀확인


국세청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이는 대다수 소규모 법인들의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공평과세 취약분야업종의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사후관리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수입업소·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레저 및 고급소비재 등 유통판매업·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 등은 적법한 방법에 의한 성실신고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프랜차이즈사업자, 고급 이·미용업 등 고급서비스업종 등 최근 들어 호황을 누리는 업종, 신용카드 발행 기피업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대상업종으로 선정된 만큼 지상 최대의 절세절약은 성실신고로 귀착되고 있다. 비록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후 국세청의 사후관리망을 피했다하더라도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성실신고가 불가피했다면 예정신고분에 대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포함시켜 정직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측면의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다.〈편집자 註〉


2002.1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관리내용

국세청의 테마별 중점관리 내용
◆개인유사법인의 신고수준 제고

국세청은 개인유사법인의 성실신고에 촉각을 세우고 이를 위해 각종 분석프로그램을 이용, 최근 3년치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신고상황 분석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업소의 기본사항, 사업상 기본적으로 지출한 경비, 일정시점 비노출 업황 확인내용, 신고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시켜 납세자에게 제시해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호황업종 등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투입해 입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 신고관리 강화
최근 소비경기의 회복으로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자료를 수집하고 직영·가맹점별로 집중적 신고 지도안내 및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 업종(예식장, 신부드레스 대여점, 예식식당),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및 발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린 서비스 업종도 `신고누락이 절세방안이 아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적법한 방법에 의한 절세대책을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감시고발센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발행기피 업소로 고발된 내용을 파악한 뒤 성실신고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되 이와는 별도로 성실신고 여부 등 사후관리를 검증한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소, 전자제품 등 소매점, 귀금속판매업소, 이미용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영화관, 고급사진관 등도 주의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 지도
국세청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신고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무지도 및 납세자보호활동을 전국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육토록 이미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세밀한 신고안내 준비를 하고 납세자가 방문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기간 동안 신고창구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순회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에 대해 사업에 대한 세금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사업경영과 세금책자를 배부하고 신고할 서식과 부속명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를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과세유형 변경자에 대한 신고안내
종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2002.1.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이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매출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전액공제받게 되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법·변칙거래 불성실사업자 강력 규제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이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키로 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구사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신고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내용을 분석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신고후에는 추적전담반을 활용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관리한 개인유사법인,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정신고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전에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확정신고시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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