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후적인 권리구제로 인한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인 지도·보호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원적인 민원발생을 축소하면서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자발적인 협조자로 만들어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지침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註〉
◇ 1단계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세금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사업자에게 교부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와 면담 및 분류는 서비스센터에서, 현지확인은 조사과와 징세과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정상교부대상자 가운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키로 했다.
신규사업자등록증발급대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관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실재교부, 사업자등록증정정 교부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납세서비스센터에서 교부키로 했다.
사업자등록증 수령방법 개선에 따라 납세서비스센터는 신청서 입력·면담후 정상교부 대상자에게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 수령 창구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신규사업자용 홍보책자 등을 활용해 신고에 따른 준비사항과 업종별 피해사례(위장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등)를 5~10분간 실시키로 했다.
개인택시 음료외판원 부동산중개인 담배소매인 등 즉시 교부대상자는 부가세신고안내(1월, 7월)와 소득세신고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등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장부기장요령, 지출증빙 수집과 보관방법 등을 비롯 봉사료 구분기장과 원천징수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도매업, 건설업(인테리어업), 중기대여업, 인쇄업, 제조업(의류·기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봉인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계속사업 여부 확인)과 대금결제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자료 내역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오피스텔)은 유형전환시 간이포기신고서 제출로 일반과세를 유지토록 안내하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관련부서별 업무분담 업종따른 특성교육 시기별 체계적으로 신고 안내·지도
◇ 2단계 등록후 초기지도 사업자등록후 1~2개월내 관서장명의 개업축하인사장을 발송하고 준비된 인쇄물과 세정의견엽서를 발송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피해사례 등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인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 3단계 등록후 최초 신고방법 안내 및 지도 신규자가 처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안내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송하고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을 준비하고 신고안내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들 신규사업자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작성을 지도할 방침이다.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창구 및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등을 순회하며 최초 신고자에 대해 신고서 작성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방안 신규사업자에 대해 최초 신고시까지 교육 및 지도·상담실적 등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평가시 평가요소에 실적평가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민원발생 취약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교육, 간담회 개최 등의 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키로 했다.
최초교육, 안내문 발송, 동업자 교육, 기타 사전지도 및 보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평가방법은 세무관서 만족도 평가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시 신규사업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교육실시 여부와 교육내용의 충실도, 도움 정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실시를 이유로 납세자를 대기시키거나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종사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단정한 복장, 용모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