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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연결납세제도 도입시급-下]

세수감축고통 감수하는 정부의지 갖고 도입해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의 공평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다. 사실상 하나의 경영실체로서 집단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개별과세할 경우 손익의 이전 등 비시장적 거래를 막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업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과세소득의 부당한 이전을 포착하지 못하고 개별과세가 이뤄질 때 공평한 과세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연결납세제도는 독립법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통제하에 놓여 있으면 단일주체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연결납세제도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세제이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연결납세제에 의해 신고·납부되는 법인세액의 비중이 80%('87년도)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67년에, 독일은 '69년에, 프랑스는 '88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사업부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업분할제도를 2001.4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기업의 대담한 조직재편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금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키로 확정해 놓고 있다.

경제·투자·창업 촉진 재정수입 안정화 기여
손익상쇄·결손공제등 기업집단세제로 적합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확장과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이 더욱 글로벌화되면서 법인세제의 국제규범화는 날로 진전되는 추세에 있다.

어느 나라이든 자국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세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母·子회사간의 경제적 일체성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속속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이 연결납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기 마련이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재무제표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결회계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기업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상으로는 상이한 회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子회사에 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세소득과 세액이 연결되어 산정하고 그 연결조세채무를 개별법인에 배분하는 구조.

이 부원장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관점에서 복수의 실체를 단일의 실체로 보아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재무정보나 납세관계에 있어 실질을 존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납세제도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결납세제도는 세제의 선진화,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영형태 선택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국제세제로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줄더라도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가 실시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창업 촉진으로 경제활성화가 촉진될 것이고, 그 결과 새로운 세원이 창출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수입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결납세제도 형태의 선택은 영국과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손익대체형보다도 미국식 연결납세형이 바람직스럽다고 덧붙이고 있다.

기업집단을 단일주체로 보아 기업집단간 손익상쇄, 결손공제, 내부손익 이연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우리의 법제도와도 부합하여 기업집단세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연결납세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식 연결납세제도를 모델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부원장은 연결납세제도의 대상법인의 범위는 미국이 의결권주식의 80%이상, 독일이 50%이상, 프랑스는 95%이상, 영국은 75%이상 등 각국별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의결권주식의 80%이상을 연결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뒷받침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기업들이 전심전력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업의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기업분할과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불이익과 강도높은 출자한도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부원장은 “선진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경쟁조건의 차별화 방지를 위해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위한통상압력을 불사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자국정부에 의해 역차별적인 규제와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경제활력 회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에 비유할 수 있다”며 “선진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모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국제무대에 보낸다면 우스꽝스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출자총액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봉착한 셈이다.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보다도 세수감축이라는 고통을 정부가 감수하고라도 `기업을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재경부는 준비작업에 착수해 주길 기업전문가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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