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급-上

자율기업형태로 경영효율 높여야


근래 들어 기업분할이 활성화 되고 있고 연결납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세부담 완화에다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연결납세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한다.〈편집자 註〉

한 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기업분할이 경영구조 개편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IMF사태 직후 인력과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부문 통합과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다같이 중시할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기업분할은 우량사업부문에서 부실사업부문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또 각 사업부문을 업종별로 전문화한 뒤 부실화된 부분을 떨쳐버리고 핵심사업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전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술변화가 빠른 정보사회에서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사업구조와 경영형태를 순발력 있게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기업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업 스스로에게 경영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 경영의 유연성을 높혀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는 국민정서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출자규제로 기업 설립과 분할이 제약을 받다 보니 기존기업의 덩치만을 키우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업분할이나 새로운 기업설립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형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자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업분할과 설립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기동성 있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기업들은 기업분할이나 새로운 기업설립을 제약당하면서 경직적인 경영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불리한 경쟁조건을 강요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업부제형식의 기업확장이든, 기업분할이나 기업설립에 의한 기업확장이든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기업분할이나 기업설립에 따른 출자총액규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연결납세제도까지 실시하여 기업집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주식소유를 통해 지배종속관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적인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개별법인별로 과세하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별로 손익을 모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독립한 각각의 회사이지만 손익을 통산하여 단일의 법적 주체의 손익처럼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분할하여 기업집단별 경영체제를 구축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 연결납세제를 실시하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20개 국가가 넘고 있어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이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해 놓고 있는 등 시행국가의 수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제 연결납세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형태에 대한 조세왜곡을 제거하고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경영조직을 통합된 단일 법인의 형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 법인의 형태를 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업종이나 기업은 단일 기업으로 통합된 사업부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이나 기업은 각개로 분리된 기업집단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형만 부원장은 “연결납세제는 기업들이 어떠한 경영형태를 취하든 간에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만약 조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면 조세가 경영형태를 좌우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경영형태를 선택한 결과가 이중과세를 가져온다면 조세의 중립성은 훼손될 것이고 이러한 왜곡된 세제가 방치될 경우 민간기업이 선택해야 할 경영형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연결납세제는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인 만큼 부당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당내부거래는 조세부담상의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한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모든 기업들의 안방까지 침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부당내부거래의 규율대상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성행하지 않는 것은 연결납세제 실시로 인해 이중과세가 해소되어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인센티브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연결납세제가 실시되지 않아 기업분할이나 신설에 따라 이중과세부담을 짊어짐으로써 막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한다면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기업들간의 부당내부거래는 불식될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둘러싼 공정위와 기업간의 마찰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