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며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이를 합산해 정산신고해야 납세절차가 종결된다.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만약 1월분 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해야 하고 해당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개별 및 사례별 유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사례1> 과세대상 근로소득 【문】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월 2백만원 ·상여금:분기마다 2백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연 3백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식사대:월 8만원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월 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연 4백만원 【답】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대상급여는 4천1백36만원이다. *기본급(2천4백만원)+상여금(8백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백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백만원)
사례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2001년도에 월급여 1백20만원, 상여금 4백%,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답】·연간 총급여액:2천만원=(1백20만원×12월)+(1백20만원×4백%)+80만원 ·근로소득공제액:9백50만원=9백만원+(2천만원-1천5백만원)×10% → 근로소득금액:1천50만원=연간 총급여액(2천만원-근로소득공제(9백50만원)
사례3>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문】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1년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5명이다.(5명×1백만원=5백만원) 사례4>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문】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20세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답】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이다.
사례5>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문】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사례6>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문】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백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백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백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답】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백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가능 의료비 6백10만원(3백만원+3백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7백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3천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백만원-90만원=6백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⑴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3백만원과 ⑵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⑴7백만원-90만원-3백만원=3백10만원과 ⑵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백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7>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문】2001년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백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백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답】주택자금소득공제액: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연간 3백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백만원임. *3백60만원×40%+2백40만원=3백84만원(연간 3백만원 한도)
사례8>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문】2001년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카드사용액이 1천1백만원(제세공과금 1백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백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답】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1천1백만원-2백만원 등=9백만원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10%:3천만원×10%=3백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9백만원-3백만원)×20%=1백20만원 당해 금액 1백20만원은 2001년도 공제한도 5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6백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한다.
사례9>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1백20만원, 2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답】①산출세액이 1백20만원인 경우:43만5천원 (50만원×45%)+{(1백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②산출세액이 2백만원인 경우:60만원 (50만원×45%)+{(2백만원-50만원)×30%}=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10>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2001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前근무지)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現근무지)기납부세액 40만원, 前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백80만원 【답】現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前근무지 결정세액과 現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前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백10만원이다. *現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백80만원)-前근무지 결정세액(30만원)-現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