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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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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카드깡 무더기 적발

국세청 인터넷순찰 1천500억원 적출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경매, 매매보호서비스 등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없이 신용카드 결제만 하거나, 상품권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대출 등 일명 `사이버 카드깡'업자들이 국세청 인터넷 순찰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이버 카드깡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천5백여억원을 적출, 관련 27개사(법인 3, 개인 24)에 96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용형태

카드깡금액

추징세액

인터넷쇼핑몰

468억원

16억원

인터넷 경매

569억원

25억원

매매보호서비스

178억원

4억원

1,215억원

45억원



강일형 국세청 전산조사과장은 지난 22일 기자설명회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및 인터넷 경매대행사로부터 연간 일정금액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들에 대한 인터넷 순찰을 실시, 1천4백97억원에 대한 96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유형 가운데 ▶인터넷경매를 통한 카드깡금액은 무려 5백69억원(예상추징세액 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쇼핑몰 이용한 경우는 4백68억원(예상추징세액 16억원) ▶매매보호서비스는 카드깡금액이 1백78억원(예상추징세액 4억원)으로 드러났다.

또 실물거래있는 카드깡 유형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2백82억원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6억원의 추징세액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국세청 인터넷 순찰대'는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경우를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강일형 전산조사과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G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재연 사무관은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상혐의거래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한 정밀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카드깡 및 매출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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