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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 소관별 지시사항-2

카드사용 증가분 세수직결 행정력 집중


▶신용카드관련 업무 지속 추진
지난 9월중에 가입지정서를 교부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특히 학원, 서비스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 가맹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가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봉사료 과대계상혐의 자료 처리 내실화
봉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료 허위계상 사례를 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반드시 세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내 징수 제고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세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명백한 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법인분야 세원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
부실화 소지법인의 사업자등록의 빈번한 세적변경에 대한 관리, 신고서 계산서 등의 정확한 접수 입력, 자료보관 등의 기본업무가 부실화되는 경우 불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하고, 전산검색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의 부실을 초래한다. 지방청에서도 일선의 실태를 진단해 업무량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법인관리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 및 관리 철저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가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는 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시달한 `계산서 합계표 접수 입력 등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공공기관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때에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파악해 사전에 안내하되 부실제출 기관에 대하여는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자료수집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의 접수 및 입력과정을 정확히 점검하여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정비
금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매월별 지급액과 연별·인별소득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방청에서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한 DB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시행 철저
일부 사업자들이 주류 구매카드 사용을 기피하여 본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류카드 취급은행이 지방은행에 한정된 지방청의 경우에는 농협과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하도록 추진하여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소세 면세 승용차의 효율적 사후관리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면세구입후 용도변경 또는 무단양도하는 사례가 일부있는 만큼 사후관리 전산화를 위해 면세승용차 구입절차 및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범업소를 지정, 시범실시하고 있다. 각 관서장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자료 등의 수집과 불법적인 면세구입 및 용도변경·무단양도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한 세부담의 불공평 시정은 국세행정의 기본 과제로서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자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관서장들은 각종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분야를 선정, 관리해야 한다.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추적조사 지속 실시
각 관서장은 위장·가공거래, 무자료거래 관련 실거래처를 거래단계별로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는 한편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와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실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조사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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