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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中企·大企業간 수직적 공평성 개선

접대비 계산기준개정따른 조세공평 분석


오기수(김포대학 교수)

다음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세법상 계산기준의 공평성 문제를 접대비의 계산기준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규정하는 계산기준의 목적도 과세의 공평과 조세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규정된 것인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한 논문이다.〈편집자 註〉

우리 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의 접대비 계산기준은 조세정책적인 논리 등에 의해 여러번 개정되어 손금산입한도액이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

특히 '96년부터는 종전의 접대비 계산기준 중 수입금액기준이 단일률(일반기업 0.15%, 중소기업 0.3%)로써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접대비 손금한도액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해 3단계 차등률(0.1∼0.3%)을 적용해 수입금액이 늘어나도 손금한도 증가율이 체감되도록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대비 계산기준의 개정은 규모에 따른 수직적인 공평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등률의 접대비 계산기준이 시행되는 '96년을 전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표본기업들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률을 재무제표의 금액을 이용해 추정하고 ANOVA분석 등에 의해 접대비 계산기준의 수직적 공평을 분석했다.

실증분석은 표본기업 3백86개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백억원이하 ▶1백억원초과 5백억원이하 ▶5백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1천억원초과 5천억원이하 ▶5천억원초과 등 5계급으로 나눠 실시했다.

각 표본기업별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손금불산입률을 산정해 분석했는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이 확대되고 단일률이 적용된 '95년의 손금불산입률 평균은 16.3%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이 확대되고 대기업에게는 축소되도록 3단계 차등률이 적용된 '96년의 손금불산입률 평균은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대비한도액이 축소된 '97년의 손금불산입률 평균은 16.8%이다.

'95년 접대비 손금불산입률의 분석에서는 5백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규모인 손금불산입률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억원초과 규모는 7.4%로 나머지 규모의 손금불산입률은 16.5∼17%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에 의하여 3단계 차등률이 적용된 '96년 5천억원초과 규모의 손금불산입률은 12.8%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10.4∼13.7%로 나타나 '96년의 경우보다 손금불산입률은 '95년과 비교해 10%이상 하락했다.

'97년의 경우 '96년에 비해 매출액당 접대비가 약 8∼16% 정도 감소했지만 손금불산입률은 6%∼10% 상승했다. 5천억원초과 규모의 손금불산입률은 11.5%이지만 나머지는 16.2∼19%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백억원이하의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95년과 '96년의 매출액당 접대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97년의 경우 1백억원초과 5백억원이하 규모와 5백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규모의 매출액당 접대비는 다른 해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95년의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률은 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96년과 '97년의 경우 규모에 따른 손금불산입률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접대비 계산기준의 수입금액기준이 3단계 차등률로 개정되면서 수직적인 공평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계산기준에 의해 과세소득의 산정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평과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법에 규정된 계산기준이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보다 더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입안자와 입법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자들은 이러한 계산기준이 공평과세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손금불산입률의 계산에 필요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각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치에 의해 추정함으로써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손금불산입액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자료의 공시제도가 없는 관계로 추정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세무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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