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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 관련조문]


▶세무조사 근거규정:신설
제81조의3(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신설
>제81조의4(세무조사의 남용금지)
①세무공무원은 다른 정책목적의 달성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행할 수 없다.
②세무공무원은 특정업종이나 특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유예 등을 발표할 수 없다.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개정
제81조의6(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를 대리하여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이유부기등:개정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결정이유와 세액산출근거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결과 공개:신설
제81조의10(세무조사결과의 공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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