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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 개선방안] - 2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공개 마땅


◆세무조사 효율성·효과성측면=세무조사의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또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전산분석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선정기준은 공개되어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무조사대상자의 세목별·유형별 선정비율의 설정은 전산분석시 자연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며 목표비율의 공개는 세무조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조사의 전문화·과학화는 과세당국의 필요성에 따라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면 전문화·과학화는 반드시 객관화·투명화 등 민주적인 절차의 확보와 더불어 상호발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세범칙조사=특별조사의 형식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유형을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으로 나누지 말고 사무실조사와 실지조사로만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조세실체법에 따른 세무조사시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형전환없이 이뤄진 조세범칙조사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개선방안 입법화=세무조사절차법의 입법화는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통일적 기준의 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 같이 모든 조세에 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국세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와 관세에 특유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입법방법 차이는 입법방법의 난이가 아니라 어떤 방안이 보다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한가 하는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에 관한 입법방법은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장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때 두 가지 입법형식에 관한 논의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세무조사절차법(가칭)으로 제정할 경우 보다 자세하고 일관된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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