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금융거래조회규정 금융실명법상 위배
사회보장기여금 3년간 55%증가 국민부담 아랑곳
지난 10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원리금 상환 및 추가조성에 관한 문제와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따졌다. 또 現 정부 들어 국민조세부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정부의 대책과 세제 전반에 대한 사항도 점검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세금경감정책의 주요 대상을 근로자로 잡은 이유는 너무 표 계산만 한 게 아닌가. 왜 기업들의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위주로 나가지 않는가. 세수기반 감소가 걱정이면 교통세 특소세 양도세 등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세원양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나. 근로소득세의 경우 교육비·의료비·기부금 공제를 더 확대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올해 국민부담률은 GDP의 경상성장률 추계치를 3.0%로 낮춰 잡을 경우 정부가 발표한 26.1%보다 높은 27.5%로, 지난해보다 11.1% 늘어나게 된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부담률에 대한 장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OECD국가 중에서도 EC는 39.9%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27.8% 수준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부담률을 저하시키려면 재정구조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김동욱 의원(한나라당)='97년에 22.7%이던 국민부담률이 지난해에는 26.4%로 급증해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보장 기여금이 55%나 증가한 것은 국민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복지공급을 늘린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9월5일 재경부 결산심의에서도 질문했던 것과 같이 지난 2000년도에 근로소득세를 무려 56%, 법인세를 57.4%, 특별소비세를 67.5%나 더 거둬들였다.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을 경감하는 감세정책을 쓸 용의는 없는지.
▶심규섭 의원(민주당)=먼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재특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떠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조3천억원의 만기도래액은 회수잔액을 이용해 상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의 4조원에 대해서는 재차입이나 롤 오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 불법 사채업 단속과 관련해 국세청 검찰 경찰 행자부 등과 합동으로 이들을 추적, 적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칭 `불법·악덕 사채업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대책기구'의 설립을 대통령께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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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근태 의원(민주당)=지난 9월7일 재정경제부는 2000년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 IMF이후 3년을 분석하면 지난 3년간 임금상승률은 21.1%,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증가율은 -11.3%였으나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35.6%에 이르러 자영업자 등과 근로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주장해 온 재경부의 입장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명해 달라.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어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라.
▶손학규 의원(한나라당)=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자유치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상속·증여세법 제83조는 국세청의 무제한적인 계좌추적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어 남용 소지의 우려가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83조의 일괄금융거래조회규정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앞으로 국세청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세무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할 수 있나.
▶홍재형 의원(민주당)=200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동화·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종전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했다. 그러나 IT투자가 갈수록 대규모화 돼 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척되는 現 상황에서 시대 조류에 밀릴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만큼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며, 퇴직자 고령자 등 이자소득자들은 사실상의 마이너스금리로 원금만 축내고 있다. 경제가 호전되면 저금리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저금리의 그늘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자소득 생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자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대규모의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비과세 감면의 전반적인 정비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는 저소득 영세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형평성과 부가세 포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정감사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