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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지식 국세행정개선 제안-5]납세조합교부금청구서 제정안-끝

제안:박일규씨(본청 소득세과)


◆개요=소득세법 제149조에 의거해 조직한 을근납세조합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일정금액의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점=각종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교부금을 청구할 때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서식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조합별로 임의서식으로 작성한 청구서에 의거, 교부금을 지급할 때 중요한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집행에 비효율적이다.

◆개선방안=〈오른쪽 그림참조〉

◆기대효과=교부금청구서식을 일원화해 민원인(납세조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미지급잔액, 법적근거 등 필요한 항목(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특히 여직원·임원통장 등으로 입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부당환급에 대한 예방기능이 있다.
교부금 지급 처리기한을 줄일 수 있어 납세조합에 대한 경제적인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조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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