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개선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절감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업무개선방안을 요약한다.
/image0/
◆문제점=은행 등에 수납이 불가능한 독촉장이나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까지 필히 방문해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처음 받은 고지서를 고지서 수령후 2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체납 독촉시 또는 그 이후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되지만 당초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절취선이 있는 관계로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개월이후 전화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하면 언제적 세금인지,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문의하는 체납자가 많고 이에 대한 불평·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지부터 독촉장 체납액 통지서 발송 및 전화독촉까지 본인 체납금액과 가산금 등의 흐름이 서류상 명확히 연결되지 않고 중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같은 체납정리절차로는 체납자에게 친절한 세무서, 나아가 납세자를 위한 편안한 세무행정의 인식을 심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체납세금은 당연히 징수해야겠지만 체납자 또한 본인 체납액을 정확히 알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촉장이나 국세체납액 통지서만으로는 은행 등에서 수납이 불가능해 결국 시간을 내어 세무서를 필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세무서 방문시간을 내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며칠이 지나버리면 준비했던 세금을 우선 급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세금 납부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하에서 상당수 납세자들은 단순히 발부월까지의 체납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독촉장이나 국세체납액 통지서만을 가지고 은행등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이에 따라 독촉장이나 국세체납액 통지서가 발부될 때 손에 쥐어주듯이 `현재까지의 국세·가산금·중가산금 현황'을 안내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즉 고지서의 기본양식을 활용, 독촉장 및 국세체납액 통지서에 은행 납부기능을 추가해 체납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독촉장은 독촉장 겸 납부서로 이름을 바꾸고 고지서의 기본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고지서 양식의 납부기한만 독촉기한으로 바꾸면 된다.
국세체납액 납부통지서는 고지서의 기본형식과 거의 일치하지만 납기후 금액란의 첫 번째칸에 체납자의 당초 고지내용을 기재하고 가산금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최초 가산금란을 한칸 더 만들어 출력일자까지의 중가산금과 합해 합계란에 표시토록 하면 된다.
국세체납액 납부통지서 수령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가능토록 발부하고 2개월마다 다시 발부하고 2개월이 지나면 분실·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2개월이상 지나버리면 당초 고지금액은 물론 중가산금이 포함된 합계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 체납세금 준비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전자납부는 당초 고지서의 기본사항 입력이 필수적인 만큼 상기 납부통지서에 고지서 기본사항이 그대로 출력되므로 언제라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