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세무학회(회장·전춘옥) 주최로 열린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소득세제 및 소득세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한다.
소득세 행정의 평가
■현진권 조세연구원 박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에 소득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현상이 주원인이라고 인식돼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과소신고되는 주된 이유는 소득세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현행 부가세의 과세특례제도와 관련된 측면이 크다.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는 부가세를 도입한 지난 '77년부터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돼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도입당시 취지와는 달리 과세특례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자수가 많아지고 이 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인 만큼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을 국세행정의 주어진 예산체계하에서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전체 소득세 납세자들 가운데 0.24~0.27%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거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1인당 소득세 추징세액은 '97년 1천5백68만원에서 '99년 2천6백54만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수단이다. 우리 나라 소득세의 가산세제도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가산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은 0.3%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가산세 수준도 소득세 불성실신고가산세율이 20%,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가산세율이 1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은 미국의 75% 가산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의 조세행정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가산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