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행정 비용인 징세비 투자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시켜 세무조사를 강화, 과표양성화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공경제학회는 지난 13일 대한상의에서 `국세행정개혁의 평가'라는 주제로 2001년 춘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징세비를 중심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징세비 지출증가를 통한 경제의 투명성 확보와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사회적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용대비 사회적 편익이 높을 때 징세비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세무행정의 비용인 징세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양성화를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박사는 “현재 우리 나라 탈세규모와 불투명한 경제구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세비 증가에 따른 추가적 비용보다는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무행정의 징세비 수준은 사회적으로 적정 징세비 수준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징세비 수준을 높여 탈세근절 및 투명한 경제구조를 확보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세무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한상국 박사는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활성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행 소득공제제도보다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상국 박사는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제정된 접대비의 손금산입기준·접대비의 납세지 및 접대지역에 따른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경비지출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 의무사용 기준금액도 상한선을 폐지해야 마땅하고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 현재 상금구조를 변경해 전체 당첨확률을 높여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복권제는 비용편익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매달 추첨을 통해 당첨인원이 누적·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점증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간섭하고 강제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원리를 회복해 시장기능에 의해 적정수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