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
1천만원이하 | 10% | - | |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20% | 100만원 | |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 30% | 500만원 | |
8천만원초과 | 40% | 1,300만원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할 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