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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답

기장·환급사업자 결손돼도 신고해야



  소득세 신고대상이 49만명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세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과세표준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대폭 증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소득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증가했으나 새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적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미미하다. 이들의 소득세 신고 납부로 인한 세수효과는 크지 않으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우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는 ▶본인공제(연 1백만원) ▶배우자공제(연 1백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1백만원) 등 기본공제가 있다.
이 때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는 60세이상(41.1.1이전 출생자)이고 여자는 55세이상(46.1.1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인 자(80.1.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는데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한다. 2000년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2000년까지는 공제된다.
이와 함께 ▶장애자(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경로우대(기본공제자 중 65세이상자 1인당 50만원) ▶부녀자공제(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등 추가공제가 있다.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하는 표준공제가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제대상 해당여부의 판정은 2000.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2000년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0년도 소득금액이 4백60만원이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1백만원(본인)+1백만원(배우자)+2백만원(자녀 2명)+60만원(표준공제)=4백60만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 합계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백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 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2백50만원{1천만원-(1천만원×75/100)}이 되고 3백만원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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