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기업회계 조화방안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시스템과 네거티브시스템의 장·단점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세법이 취하고 있는 포지티브시스템은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세법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유도해 기업회계정보를 왜곡할 수 있고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명령·해석에 의한 세법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애매한 상태로 있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네거티브시스템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특성의 상이점, 세법의 입법체계상의 문제, 무리한 일치로 인한 역효과,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법의 목적 차이는 네거티브시스템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어 조세정책적인 차이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항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기업회계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의 계산이 필요한 만큼 기업회계기준이 구제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네거티브시스템에서도 세수확보 등을 위해 조세당국이 기업회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사항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기업회계가 매우 발달되지 못해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도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범인 만큼 손익의 귀속과 자산의 평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현행의 포지티브시스템보다 조세법률주의에 더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위임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구체적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방식을 선택 적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시스템의 적용은 큰 문제가 없으며 장점은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방안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 적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문제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의 조화방안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세수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 결산조정사항을 감소시켜 세무회계로 인한 기업회계정보의 왜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칙이나 예규 등을 제정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적용을 하고 싶다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